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헷갈린다면 이 글로 정리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적용 대상, 부과 주체, 납부 방식 등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교통범칙금이란?
교통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인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을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에게 걸려서 현장에서 통보받는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 적용 대상: 운전자 본인
• 부과 주체: 경찰청
• 납부 방식: 운전자가 현장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은행이나 온라인으로 납부
•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즉결심판)로 이어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사항이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주로 비형사적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금입니다. 즉, 벌칙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이며,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대상: 차량 소유자
• 부과 주체: 지자체(구청 등)
• 납부 방식: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가능
예를 들어,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고지 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차량 이전 시 미납 내역이 남아있으면 새 차주가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처리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반의 경중과 책임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도로에서 법규를 잘 지키시고, 혹시라도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